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66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의 지원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61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