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총 946건 · 29/79 페이지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6일 마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66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의 지원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61호, 2026.

교육부교육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8일 마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87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1804호, 2026.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8일 마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88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1804호, 2026.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7일 마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53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7일 마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54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1일 마감

해상사격 및 안전관리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19호. 해상사격장 사용절차와 제반 안전관리 준수를 위한「해상사격 및 안전관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상사격 및 안전관리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상사격장 사용 절차 등의 내용을 현실화, 각급 기관의 부서별 행정조치와 함정 관계관의 역할, 사격의 중지 사유 및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상사격훈련 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 훈령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따른 업무중지에 관한 행정예고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6-98호.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따른 업무중지 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따른 업무중지에 관한 행정예고. 노후 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진성능 보강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체국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 고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6일 마감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5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 고시
시행 예정시행 예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인 원상회복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ㆍ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 중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제2항 중 "점검 등"을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항공안전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법률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