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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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7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을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제1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51호를 삭제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시행 예정시행 예정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전단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시행 예정시행 예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제3항 및 제40조제2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