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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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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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3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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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전단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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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행정사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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