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의 제목 중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검사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요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1항 각 호의 기준을"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장비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및 검사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를 통하여 선박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한다) 1부"를 각각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중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제3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