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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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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를 막고 감사위원 선임 기준을 조정하는 상법 개정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요건을 둔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상법 제542조의12제2항의 인원 기준을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벌칙 조항에서 삭제된 규정에 대한 인용을 정비하고, 개정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법무부 · 법률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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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급 규정을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정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근거가 「아동수당법」으로 옮겨짐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과 지급절차 규정을 이 시행령에 옮겨 규정합니다. 출생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이용기한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첫만남이용권 발급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합니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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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인구정책 계획과 예산 협의를 정하는 시행령

상태는 시행 예정입니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정하고,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절차와 제출 기한을 마련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인구 관련 사업은 예산요구 전에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및 인구정책 평가 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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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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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 법률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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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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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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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보험회사 등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는 경우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해당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통지(제11조).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상해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 등을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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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며,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 이 법의 목적을 기존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1조). 인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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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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