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9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9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조달청에 설치된 해당 센터 1곳이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이 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9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성평등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해당 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95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인, 정기·임시검사, 선박재활용 준비검사·시설인증·계획승인, 항만국통제, 검사 등 대행협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현행 규정은 진료권역별 자체충족률을 반영해 산정한 소요병상수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합니다. 개정안은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진료권역별로 최소 1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초과한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과 적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운송망 조정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의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 마감시간과 익일특급 접수 마감시간을 조정하려는 행정예고다. 구체적인 마감시간과 조정 대상 우체국 2곳은 공개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의견 접수 중이다.
국방부 본부에 핵추진잠수함 정책기획단과 정보보안정책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개정안이다. 핵추진잠수함 정책기획단장(국장급)과 보안암호담당관(과장급)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하고, 이에 맞춰 직위 현황을 정비한다.
현재 일 10톤 이상 처리하는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광학선별기를 설치해야 하나, 이 개정안은 다른 법령 때문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잔재물의 플라스틱 혼입률 조사 결과가 20% 이하인 시설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거문도항 이용자의 출입과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계획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의견 접수 중이며,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