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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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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ㆍ피난ㆍ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ㆍ복합화ㆍ첨단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ㆍ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FAB)은 초정밀 설비 운용 등 그 규모와 요구조건이 일반 건축물과 상이하여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거·교통염태영의원 등 17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0일 마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26-117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관련 규정을 소관과 기능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기상청 · 법률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이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인 담합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물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동중개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담합행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자진신고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사회·일반염태영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7일 마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3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짐.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 등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그런데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투기하여 수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부재함.

사회·일반강명구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1일 마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50호.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법률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시설에서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하는 영업행위, 시설의 무단점유 등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등·경찰공무원 등이 그 위반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탁업체나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권이 없음. 이에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 등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여객터미널의 이용·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6조제7항).

사회·일반임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1일 마감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2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 등, 변상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ㆍ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식량생산 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시설채소 등 연 2∼3회작 이상 작물을 재배하는 다기작(多期作) 농가의 경우에는 파종과 수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잦고, 혹한기에는 연속 난방이 필수적이기에 배정받은 면세유 기준량을 조기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음.

경제·산업김용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0일 마감

첨단소방장비 도입과 불용 장비 해외 무상양여 절차 마련

소방기관과 소방장비운용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고,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긴급 정비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불용 소방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할 대상 국가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로봇·드론 등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성능평가, 시범운영, 유효기간 연장, 지정 취소와 철회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소방청소방청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그러나, 최근 일부 법원 사례에서와 같이,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이러한 경합이 발생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만 매각이 허가되어, 그 외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지원 등 주거지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사회·일반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0일 마감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26-160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통일부 ·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