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이거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을 수리 거부 사유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