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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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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경제·산업박상혁의원 등 10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30일 마감

국방부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평가와 법정경비 기준 변경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합니다.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건설안전 분야를 정규 배점 항목으로 바꾸고 건설안전 평가에 가점·감점 항목을 추가하며, 균형가격 산정의 법정경비에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 석면피해규제분담금을 포함합니다.

국방부국방부 · 훈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경제·산업최은석의원 등 12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30일 마감

우체국 이전 계획 행정예고

강원지방우정청이 우체국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이전 계획을 행정예고하고,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공고문에는 우체국 임시청사 운영과 관련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전 대상 우체국과 새 위치 등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지방우정청강원지방우정청 · 고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 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별도의 지원조치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추가되는 10일의 유급휴가 비용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노동·청년김성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12일 마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6-51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26.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5ㆍ18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비록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

사회·일반정진욱의원 등 15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1일 마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6-510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정신청 처리건수 29,777건 중 인용건수는 124건으로 인용률이 0. 4%에 불과하고,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무죄ㆍ공소기각ㆍ면소 판결의 비율이 34.

사회·일반박은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3일 마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5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원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주기를 변경(2년→3년)하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등 연수원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교육부교육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ㆍ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사회·일반김용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0일 마감

공익사업 보상 통지를 전자적으로 하고, 인도·이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기준 마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이 동의하면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통지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기는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 전 이행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정하고, 이행강제금은 1천만 원으로 하되 최초 부과 때에는 위반 동기와 불이행 정도,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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