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ㆍ제청과 관련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법관 결원 장기화와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되어 온 것인바,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