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