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72호. 「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행정안전부 소관 6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