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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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총 738건 · 3/62 페이지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2월 9일 마감

장애인연금 신청서 안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신청주의 개선 내용을 반영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정비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통지와 관련된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제10조제2항에서 제10조제3항으로 변경합니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천시설 훼손이나 유수 방향 변경을 금지하고, 야영·취사·낚시 등을 제한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천에서 양수기·모터펌프 등 동력장치를 사용해 사금 등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금 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일반김용태의원 등 10인
시행 예정시행 예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을 표시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와 경고문구·경고그림의 색상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령 · 일부개정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데이터센터를 별도 건축물 용도로 구분하고 주변 환경 심사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현재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되어 있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지 단계에서 별도로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별도 용도로 구분하고,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인근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치도록 합니다.

주거·교통한정애의원 등 10인
시행 예정시행 예정

공업화주택 인정 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창틀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설계·시험·생산·품질관리 서류와 처리기간을 정하고, 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정사항 변경 인정, 생산·건설실적 제출, 생산능력과 성능기준 충족 여부 점검, 건설기술인 배치 등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공용취사장·공용식당을 공동주택 관련 시설로 명시하고, 난간뿐 아니라 창틀에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설치 의무를 적용하며, 일부 바닥구조 기준의 적용 대상을 공업화주택까지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권이 특구계획을 세워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구에는 전략산업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형 및 법률상 규제특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제도, 기업지원 체계와 특별보조금·펀드·세제감면 등 종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동시에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과 신기술 혁신을 보장하되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 이용 관리 규정도 둡니다.

경제·산업윤준병의원 등 10인
시행 예정시행 예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상한을 3개월로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에서 수집·운반할 때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기준을 민간업체에도 적용합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할 때 적용되는 의제처리 대상에 적합성확인이 추가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영업정지 등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일부개정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2월 11일 마감

하천 내 야영·취사·낚시 금지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하천법 개정에 따라 야영·취사·낚시 금지구역과 낚시 제한구역을 필요할 때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해당 구역은 5년마다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며, 낚시 금지·제한 행위의 구분을 과태료 기준에도 반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주·주거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해 국민주택 우선입주와 주거지 마련 등의 지원시책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사업장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으로 전입하는 사람에게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경제·산업조지연의원 등 13인
시행 예정시행 예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개정안은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참여 실적을 인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불제 재원을 확대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와 증진에 대한 민간 참여를 늘리려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