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안건

법안과 제도 전체 보기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759건 · 5/64 페이지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8일 마감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국무조정실공고제2026-189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지원자는 근무희망 직위·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용 대상 직장의 범위를 선택하여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장들의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회·일반김병기의원 등 12인
시행 예정시행 예정

한국도로공사법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법률 · 타법개정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1일 마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5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법무부법무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 사이 경찰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계급정년의 영향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거나 조기퇴직 압박으로 승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사회·일반이상식의원 등 10인
시행 예정시행 예정

한국가스공사법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 법률 · 타법개정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1일 마감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58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법무부법무부 · 부령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82조 등).

법제사법위원회김의겸의원 등 10인
시행 예정시행 예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자 등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1호, 2025.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시켜야 하는 경우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행위의 유형 등에 따라 1,000만원, 5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1일 마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5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법무부법무부 · 부령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법제사법위원회김의겸의원 등 10인
시행 예정시행 예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