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국무조정실공고제2026-189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