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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총 738건 · 6/62 페이지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1월 13일 마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안전 규제기관과 항공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분리하고 항공교통업무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의 보고·통보,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비행계획과 비행장 내 차량·항공기 간 분리최저치 설정 등의 업무 수행 주체를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합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세전문가의 조세포탈 조력행위에 대해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처벌을 두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정안은 조세전문가 등이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를 도입해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미리 파악하고 신고 검증과 탈세 추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정태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2월 8일 마감

협동조합 설립·해산 신고 서류 간소화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와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때 제출하는 임원 명부와 수입·지출 예산서 등을 다른 서식으로 통합·정비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 총리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은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용범위를 정하고, 디지털자산업을 매매·교환, 중개, 거래지원, 이전, 보관관리, 투자자문, 투자일임업으로 나누어 인가·등록 체계를 마련합니다. 사업자의 지배구조·내부통제·건전성·업무연속성, 거래지원과 이상거래 감시, 발행설명서와 공시, 이용자재산의 구분관리와 도산절연, 불공정거래 금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에는 원화 기반 발행 허가,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직접 액면상환, 상환관리인 및 외국 발행인의 국내 의무를 도입하고, 감독·검사·위기대응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형사처벌 등을 정합니다.

경제·산업정태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1월 13일 마감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행안전시설 관련 일부 권한이 항공교통본부장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신청서와 신고서의 제출기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바꾸고 서식을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완성검사, 변경허가, 사용 중지·폐지·재개 승인, 지위승계 신고 수리와 관련한 서류 제출기관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부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2월 11일 마감

폭설에 취약한 가설건축물과 축사의 구조안전 확인 강화

현행 구조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일부 3층 미만 가설건축물과 축사 등이 폭설로 붕괴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공공 이용 시장 아케이드, 도로 차양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을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하고,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때 다시 확인받도록 합니다. 또한 200㎡ 이상 축사·창고·작물 재배사를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용도와 국유재산 특례·보조금 대상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체육시설’로 넓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기관·단체도 폐교재산에 체육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사회·일반박덕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2월 7일 마감

지적공부를 하나로 발급하고 65세 이상 본인 소유 토지의 현장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하나로 묶은 ‘지적통합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적공부 서식은 세로형으로 표준화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를 현장에서 열람하거나 등본으로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정부광고 매체 선정 기준과 공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의견을 우선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지만, 개정안은 신뢰도, 도달률, 광고 주제와 대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계량화한 선정 기준과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 심의제재, 자율규제 심의, 관련 법률 위반, 수상 내역 등을 신뢰도 지표에 반영하고, 중요 법률을 위반한 매체의 정부광고를 일시 중단하며 효과지수와 중단 준수 여부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부광고 품질과 예산 관련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결과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며 우수 광고를 포상하고 알리도록 합니다.

사회·일반최민희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2월 7일 마감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와 활동 인증기준 절차가 바뀝니다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해 운영하는 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영업의 신고 또는 폐지를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하위법령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인증위원회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꾸고, 기준을 개정할 때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수입·수출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적인 성착취물 판매·광고·구입 및 알선 행위와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름·연락처·얼굴·소속 등 인적사항을 노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회·일반이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