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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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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이는 중수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누락된 것이라 볼 수 있음.

사회·일반진종오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6일 마감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65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사회·일반서영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1일 마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5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이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는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사회·일반이언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1일 마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7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복지·보건이광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8일 마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

주거·교통강명구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1일 마감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26-13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전담 교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법제 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법제처 · 총리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관계 부처의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던 정부조직 체계를 반영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책협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으로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력이 요구됨.

사회·일반이광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12일 마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53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등을 마련하여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