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18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 및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21854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