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 기준을 공정성·팩트체크·근로환경 중심으로 보완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비하고, 기존 방송평가위원은 개정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방송사의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회의 운영과 시청자 인식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일부 사업자에는 팩트체크 노력 가점 10점을, 전체 평가대상 사업자에는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10점을 신설합니다. 이 밖에 지역방송의 지역성 프로그램 편성, 심의제재 사전지적,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항목 배열과 명칭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