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예정
현행 항만안전 제도에 항만안전기본계획과 항만안전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먼저 듣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시행계획에는 연도별 분야별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항만안전 실태조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망 어선원 등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중 장례비의 일부를 유족의 신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통지 등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41호, 2026. 시행)됨에 따라, 사망 어선원 등의 유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장례비의 금액을 장례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어선원보험료 납부 독촉의 방법에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학교 내 영상정보기기 설치와 방과 후 학생 안전관리 강화
학교의 장이 시행해야 하는 학생 안전조치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안팎의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이나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도 학교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현행 제도에서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요건과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요구에 관한 규정이 이 개정안과 같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와 계약조건 위반 요구를 금지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시행령 제정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과 시스템에 포함되는 시설·장치의 범위를 정하고, 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민간기업 공동 설립 회사의 요건과 연구조합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며,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절차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도 규정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의 정부위원 구성과 민간위원 임기 등 운영 사항도 정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현행 제도에서는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 전에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의 비용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 전에도 장례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험료 등 징수금의 전자문서 통지를 허용하고 납부 독촉의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린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93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부터 구축과 운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며, 개발 촉진위원회와 연구개발 특구를 두고 국내 사업 비용, 실증 부지와 연구시설 이용, 공동 출자회사와 연구조합,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과 연금 지급 기준 변경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안은 장교에서 부사관·준사관으로,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전사·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급여 압류를 허용하고, 퇴역유족연금과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으면 퇴역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