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총 946건 · 38/79 페이지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8일 마감

어업인 확인과 어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정안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정보 등록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을 더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서식을 고치려 합니다. 판매실적은 직접 생산한 수산물만 인정하도록 명확히 하고, 판매실적과 공동작업 참여를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어업활동일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조업일지 서식을 새로 마련합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고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8일 마감

충남 보령시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충청남도 보령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가 추진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 범위는 산림청이 공개한 지정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견을 접수 중이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산림청 · 고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8일 마감

청양군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충청남도 청양군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예찰과 방제 조치가 필요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정 범위는 산림청 누리집의 지정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산림청 · 고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8일 마감

충남 서천군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충청남도 서천군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가 필요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정 범위는 산림청이 공개하는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견을 접수 중이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산림청 · 고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8일 마감

정읍시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예찰과 방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지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구역 범위와 조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산림청 · 고시
시행 예정시행 예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부터 구축과 운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며, 개발 촉진위원회와 연구개발 특구를 두고 국내 사업 비용, 실증 부지와 연구시설 이용, 공동 출자회사와 연구조합,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과 연금 지급 기준 변경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안은 장교에서 부사관·준사관으로,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전사·순직 후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급여 압류를 허용하고, 퇴역유족연금과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으면 퇴역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합니다.

국방부국방부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를 막고 감사위원 선임 기준을 조정하는 상법 개정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요건을 둔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상법 제542조의12제2항의 인원 기준을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벌칙 조항에서 삭제된 규정에 대한 인용을 정비하고, 개정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법무부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정을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정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근거가 「아동수당법」으로 옮겨짐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과 지급절차 규정을 이 시행령에 옮겨 규정합니다. 출생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이용기한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첫만남이용권 발급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합니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인구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인구정책 계획과 예산 협의를 정하는 시행령

상태는 시행 예정입니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정하고,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절차와 제출 기한을 마련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인구 관련 사업은 예산요구 전에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및 인구정책 평가 절차를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전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 법률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