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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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시행 예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쪽 중 "가정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보건전문간호사"를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하고, 같은 쪽 정신건강전문간호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전문간호사"를 각각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2쪽 중 "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령 · 타법개정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5일 마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작업용 화장실·주차장 기준과 포상금 신청 절차 마련

농지법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농작업용 화장실과 주차장의 요건을 정합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이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로서 부지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법 위반 포상금은 수사 또는 행정처분이 일정 단계에 이른 뒤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해 지급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5일 마감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처리와 수사 절차를 정하는 규칙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체계에 맞춰 사건 접수, 수사, 종결과 기록 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체포·구속, 압수·수색, 통신수사, 송치·불송치, 이의신청과 보완·재수사 요구의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또한 공소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신고자 보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손실보상 절차도 마련합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부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4일 마감

식품 생산시설 자동화·지능화 지원 기준 마련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식품 관련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규정을 마련합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이 없으며, 개정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에 필요한 지원 대상, 기준,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9일 마감

인사혁신처 조직과 채용 전산 업무 조정

인사혁신처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이던 1개 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존속기한이 끝난 한시조직인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폐지하고,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옮기며, 한시조직에 배정됐던 4급 정원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합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9일 마감

공소청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는 직제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공소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구성과 검사 이외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제정안입니다. 공소청 본청에 404명,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에 5,716명의 정원을 두고, 본청에는 형사부·공판송무부·감찰부 등, 각급 소속기관에는 부서와 사무국·과를 설치해 업무를 나누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9일 마감

국무조정실 평가 대상 조직과 정원 조정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의 개발협력지원국과 개발협력기획국 내 일부 과를 평가 대상 조직에서 제외합니다.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 기간은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원은 5급 1명 등 1명을 줄입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9일 마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9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