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한 규정 폐지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이 규정을 폐지하고,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소관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은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이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와 적용 법령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