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ㆍ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2023년 6월 30일자로 신고기간이 만료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의 종료일을 현행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기간의 종료일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대표인 업체 등 수의계약 제한 대상 정보를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후 기관장의 조치 전까지 직무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도입합니다. 허위 업무활동 내역이나 수의계약 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계약상대방, 계약 담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입니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침해사고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현행 지침은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신에너지 관련 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지침의 명칭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바꾸고 조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정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와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체계와 감경·가중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과 산정기준을 바꾸고, 위반금액 및 관련 납품대금에 적용하는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며, 반복 위반 가중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회 반복 위반부터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자진시정과 전 단계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기준은 정비해 각각 최대 1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과 안전기준 KC 62133-2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운용요령의 ‘전지’ 품목에 안전기준을 추가로 적용하고,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와 용어·정의, 표시사항 일부를 정비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를 할 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하던 방식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서식의 제출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도 정비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도록 합니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식으로 바꾸고, 신탁 재산의 과세체계와 등록면허세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분권 비용 보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재개발 체비지, 적격간주합병, 토지 타당성 평가, 법인 토지 변경 신고와 지방세 특례의 기준일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