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안건

법안과 제도 전체 보기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756건 · 14/63 페이지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학생의 보호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 조치 등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교육이수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19일 마감

벌목작업 자격 제한 시행을 늦추고 경력자 특례를 둡니다

벌목작업 자격 제한 규정의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규정은 이 규칙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바뀝니다. 또 공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의 벌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사회·일반천준호의원 등 15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30일 마감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방부공고제2026-405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타 법령 및 협회 명칭 등 불일치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하기 위해 개정 필요.

국방부국방부 · 훈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연장”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과 그에 연동된 시설ㆍ안전 요건은 상당한 규모의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어서,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문제는 일반음식점에서 공연 자체는 가능하나 관람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결과 현행 제도는 관람객의 노래ㆍ춤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이라는 두 갈래만을 제시하고 있어, 라이브 공연 중 관람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통상적인 관람 행위조차 위법한 "춤"으로 해석되고 있음.

사회·일반전은수의원 등 15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8일 마감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6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취업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급여 지급제한의 적용 기준을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 이상이었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항).

노동·청년정동만의원 등 11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8일 마감

익산시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긴급한 병해충 예찰과 방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정 도면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산림청 · 고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의 이전 결정과 실제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유인이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경제·산업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8일 마감

어업인 확인과 어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정안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정보 등록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을 더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서식을 고치려 합니다. 판매실적은 직접 생산한 수산물만 인정하도록 명확히 하고, 판매실적과 공동작업 참여를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어업활동일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조업일지 서식을 새로 마련합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고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사회·일반조승래의원 등 10인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18일 마감

충남 보령시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충청남도 보령시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가 추진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 범위는 산림청이 공개한 지정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견을 접수 중이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산림청 ·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