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명령 도입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발의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