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에 한시 감면 규정을 신설합니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목적의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합니다. 이는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가 발표한 감면 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에 한시 감면 규정을 신설합니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목적의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합니다. 이는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가 발표한 감면 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지역별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역 균형성장과 국내 복귀 기업·기회발전특구 투자를 지원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주택·자동차 충전시설·선박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농어민·복지시설·국가유공자·전세사기 피해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감면도 연장 또는 재설계합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농협·수협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을 새로 마련하고, 임대주택과 창업기업 관련 감면 요건 및 감면 제외 대상도 명확히 합니다.
현행법은 결산 심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 조치를 처리한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시정 요구의 이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바뀐 데 맞춰 시행령의 과태료 별표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개정 법률에서 벌칙 대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와 별표 2의 관련 규정을 수정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철도사업법」 제28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ㆍ표창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함으로써 철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음.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나 목적ㆍ기준ㆍ대상이 중복되며,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어 2025.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EDCF 중점분야인 문화 분야 사업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EDCF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합니다. 현재는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9조의3).
의견 접수 중인 재입법예고안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도매시장법인 등의 전담인력 자격과 거래규모별 인원 기준을 정합니다. 또한 수익성이 크게 높아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하고, 평가에서 일정 횟수 이상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 고발 안건의 상정 및 의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명백한 위증 및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연서 고발 요건 중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 현장에서 법리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임위원 과반수에 의한 연서 고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법률 개정에 맞춰, 구청장이 농촌특화지구 지정, 주민 제안 처리, 주민협정 인가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승인 절차와 지정 해제 시 고시·통보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 등 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육ㆍ병해충 예측,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합니다. 기존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과 설치·관리기준 등을 계속 지킨 사실을 증명한 시설은 해당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에는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