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중 다친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늘리는 법률안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로 하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 기간을 3년 범위로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로 하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 기간을 3년 범위로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같은 해체공사 구역의 여러 건축물이라도 필지별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한 관리자가 같은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 관련 서식을 이용해 해체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합니다.
현행법은 가사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혼, 재산분할, 친권, 자녀 양육·면접교섭 사건을 접수할 때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 내용을 안내하고 위해 우려를 확인하도록 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 가사사건으로 분류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인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를 일정 건수까지 크게 감면받고, 심사청구료는 제한 없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큰 폭의 감면 한도를 개인당 20건에서 10건으로 줄이고 30% 감면 조건을 없애며, 심사청구료에도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특허분석을 거쳐 출원한 연구·개발 기술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미납 권리 회복료를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디자인 20만원으로 정하며 관련 한시적 지원 기한을 연장합니다.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로 하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 기간을 3년 범위로 늘리고,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본인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이중가격이나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하면 최대 2년 동안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취약계층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감면 기준의 중복 적용을 막는 기준을 추가합니다.
현행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으로 나뉜 양육지원 체계를 아동기본수당 중심으로 통합하고, 법률 이름도 「아동기본수당법」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월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으로 늘리고, 1세 미만 아동에게는 1천만 원 이상의 추가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며, 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에게 양육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게는 종전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현행 전문대학은 산업체 근무 등 학교 밖 경력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2분의 1까지 확대하고, 이 방식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도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복직일부터 3년간 계속 고용한 경우 복귀자 1명당 중소기업 300만원, 중견기업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합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공익적 가치에 보상하기 위해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를 새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지급 대상 축산물과 지급 기준, 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하고, 직불금 지급 제한과 환수 기준도 마련합니다.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도 해당 소송관계인이 신청해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송기록이나 심리 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인정되면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선정 신청 절차와 선정 통지 기한을 새로 정합니다. 또한 지급 제한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제한 기간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