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실손보험금 제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와 달리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보험금을 지급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산정할 때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보험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와 달리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보험금을 지급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산정할 때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보험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동물복지 원료 비율이 50% 미만인 축산물가공품도 사용된 축산물 유래 원료가 모두 동물복지축산물이라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표시면에 원료명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농업법인도 인증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 이수 시점을 명확히 하며, 사육밀도와 환경 준수, 기록 보관 등 인증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합니다. 여러 농장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QR코드 등으로 농장정보를 대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정보를 표시한 경우 일부 인증농장정보를 중복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현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해, 직무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추가 세부 업무를 정합니다. 또한 제품 포장기준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음악영상물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기준은 해체계획서에 개별 건축물의 부재별 해체 순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인접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별 해체 순서도 해체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부부 각각 과세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매년 직접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과세관청이 두 방식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창구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우편취급국을 폐국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폐국 대상 우편취급국과 시행일은 공고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대상 국의 명칭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우대지역을 정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접경지역은 수도권에 있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가운데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65종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로 새로 지정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유해성물질 3종은 추가자료를 반영해 내용을 고치며, 고유번호 2018-1-822의 CAS 번호도 정정합니다. 새로 지정된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가 부칙으로 마련됩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자용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특수식품의 공급 관리에 관한 규정은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매년 특수식품 생산실적을 보고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에게 필수적인 특수식을 ‘공급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요조사와 공급중단 대처 방안 마련 등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또는 생태유해성 물질에 해당하는 65종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대상 12종의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분류 등을 수정합니다. 이 가운데 1종은 CAS 번호를, 3종은 UN 번호를 바로잡으며, 새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