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개방과 이용 기준을 법률로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까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의 대상을 넓힙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나타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시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관별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과 담당자를 지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