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30년 이상 지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에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위험, 생활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된 구역에는 정주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비,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주민건강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