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국회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꾸고,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생태계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와 숙련기술 관련 데이터 활용 사업을 추진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중요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특례,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과 안전성·신뢰성 인증,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등급별 보안조치에 관한 근거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