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업자의 같은 업종 하도급 제한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전문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하려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하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 규율을 맞추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전문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하려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하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 규율을 맞추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계해 설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과 지구계획에 기반시설 공동 활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사업자 간 협약으로 공동 활용·설치와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행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정비해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제도나 지원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률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제3항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최고 50퍼센트까지 적용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평가액의 20퍼센트를 할증해 평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여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각각의 기한을 30일과 7일로 단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지급 기한을 30일로 줄여 수탁기업의 대금 회수를 앞당기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매월 20만 원을 적립해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8세 이후에는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정해진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으며, 저소득 계좌주가 추가 납입하면 국가가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좌 운영, 인출 승인, 기금 운용을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로 나누어 맡기고, 부정수급이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자금을 환수하도록 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은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농협 조합원이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연합회가 회원조합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교육·경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협중앙회·지역농협·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소, 성명, 직업, 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적용 대상을 추가합니다.
현행법은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와 그 제기기간도 함께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