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는 행위,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면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교육활동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는 행위,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면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시·군·구의회가 관할 교육장에게 지역 교육 현안의 처리 상황을 보고받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교육여건 및 교육·학예와 관련된 중요 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에 출석해 보고·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며, 의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화해, 악의적인 폭언·욕설·위협으로 유아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지급 기한을 7일로 줄여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하수급인에게 더 빨리 전달되도록 합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현장조사와 후속조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조사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보고와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정수급 제재부가금의 부과 한도를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내로 높이고,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점검·현장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협의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공동보유로 보지 않도록 하고,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특별관계인으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고, 특정 안건에 대한 일시적인 의견 교환·협의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른 위임은 공동의결권 행사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합니다.
현재는 거주의무자가 최대 3년 범위에서 입주나 거주를 유예할 때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기는 등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거주 유예를 하려는 사람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 거주 실태를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범위와 업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현행법에는 영화관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하거나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영화관 입장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을 몰수·추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이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고, 생애 전반의 복지 증진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와 정책 원칙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동물복지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와 전문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을 두도록 합니다. 또한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과 필요한 인력·예산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가 대통령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고, 시행령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며,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히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 자율무인체계, 사이버, 우주 등 신안보 전략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조달, 수출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전문기관을 두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지정하며 금융·기술개발·실증·인력·판로·보안·해외 진출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정부 등이 출자하고, 투자 회수금을 다시 신안보 전략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을 막기 위해 물품과 운송수단을 검사하고,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겼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해당 검사·검색 업무에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