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감식시료 채취와 신원확인정보 수사 권한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비
현행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DNA 감식시료 채취, 채취영장 집행,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회보 등의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료 채취와 영장 집행, 관련 수사 권한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수용자에 대한 집행은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또한 관할구역 밖의 영장 집행과 집행 촉탁, 시료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 관할법원도 사법경찰관과 실제 직무집행지 중심으로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