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맞춘 국가재정법 정비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탄소감축·자원순환 등 환경정책과 국내외 환경규제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정하려 합니다. 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89개 대상제품의 목록과 인증기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점검항목을 조정하고, 일부 품목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시행일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QR코드 기반 전자라벨을 도입하고 선언값 신고 의무와 라벨 기재사항을 정비하며, 전기냉장고 등 14개 품목의 효율기준도 조정합니다. 어댑터와 충전기는 제품 크기 제약으로 전자라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미래대응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새로 제정합니다. 제정안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부동산 PF 대출 한도와 부동산업·건설업 관련 대출의 합산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총대출의 20% 한도를 적용하고, 부실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은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경우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건전성비율 기준은 현행 5%에서 2026년 6%, 2027년 6.5%, 2028년부터 7%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정관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전문경영인의 요건과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신고하는 서식을 규정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관리·감독 절차를 정비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 유효기간과 회원의 권리 행사 요건·절차를 마련합니다. 전자총회와 전자투표, 전문경영인제 적용 단체, 회원 등급제,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경제적 이익 신고·재산 공개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규정 변경 협의절차와 업무정지·수수료 중단·과징금·과태료 기준도 정비합니다. 이 개정령안은 2026년 9월 8일까지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
교육환경 변화로 교육기관 관련 재원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개편되는 데 맞춰,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보내는 전입금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가 개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전입금 기준이나 금액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정하지만, 개정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국내총생산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도록 바꿉니다. 산정 결과가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며,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임직원을 채용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 시행규칙에 관리계획서 양식을 새로 마련합니다. 관리계획서에는 해당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과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 방산기술 유출을 막도록 합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35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