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무관 임기를 줄이고 장성급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국방부는 우수 인력을 재외무관으로 선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성급 정원은 전체 정원 범위에서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국방부는 우수 인력을 재외무관으로 선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성급 정원은 전체 정원 범위에서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현행 기준을 보완해 제5류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다른 종류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복수 수조가 있는 반도체 생산공정 등에 국제기준에 맞는 흡수관 설치 방식을 허용합니다. 또한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방출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질소가스 축압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 종류와 충전압력 범위를 확대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휴대용 에탄올 화로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새로 지정됩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하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합니다. 기존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과 중앙도시공원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도입해 수사관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줄이고, 지정 기간 제한을 없애며, 지정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물질 등의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승인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현행 제도에 도시공원 설치·관리 평가,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운영, 국가도시공원 설치기준 완화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부족한 점을 보완합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평가를 맡길 기관과 평가 기준·방법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공원녹지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상한을 일반 도시공원 기준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공원과 재난관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합니다.
현행 도시공원 제도에는 국가 차원에서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국고를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관리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일부 설치기준을 도시공원보다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밀·콩을 양곡수급계획 대상에 포함하고, 계획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생산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과 어려운 사람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정합니다. 또한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수급불안으로 정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우수 양곡의 범위도 규정합니다.
쌀 소비 감소로 정부 비축 쌀 재고와 관리비용이 늘어난 상황에 대응해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현행 제도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태는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세우고, 수급관리센터와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산물 계약거래와 비축·수매, 재배면적 관리 등을 지원하고,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가격안정 지원 대상 품목과 지급비율 등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니다.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ㆍ도별 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요건과 계약거래 농산물의 생산ㆍ출하 조절 또는 비축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기준과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공모 공고, 지정 신청, 재지정 신청 때 제출해야 할 사업계획서와 운영 보고서 등의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계산할 때 내국세 세입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고, 내국세 세입 추세치보다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지방정부를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은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상한으로 하도록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