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 대상 의료기관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참전유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합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참전유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나 사업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 등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맡고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당 지역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그 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업무 인력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또한 평가대상 조직인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와 개발금융국 개발사업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현행 법률 개정으로 확대된 시체 직접 해부·지도 자격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정하고, 의과대학 교육을 위해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교육용 시신 제공의 근거를 신설하고,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에 시신의 수집·보존·이용 정보를 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의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기존 훈령으로 운영하던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을 폐지하려고 행정예고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규정이 고시로 위임·이관되어 새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을 제정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산림청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두기 위해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현행 고시와 달리, 고시를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인 매 3년째 12월 31일에 재검토하도록 정합니다.
국방개혁과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전문 업무와 정부기관 간 소통을 지원하는 인력 2명을 늘립니다. 4급 또는 5급 1명과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두며, 해당 정원은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시원에 적용되는 학습시설 구비와 욕조 설치 금지 등 기준 가운데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일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물순환 품질인증 제도에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침투측구, 침투통, 침투트렌치 5개 제품을 새로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각 제품의 품질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해 인증 대상과 평가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질환자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대신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 합니다. 현재 필요한 대리권, 가족관계, 대상자 자격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건강보험·사회보장·주민등록·전산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해 자격과 관계를 자동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극한호우와 산사태 등 재난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재난 발생 시 국가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안전조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기준을 약관에 정하고, 이용객은 해당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은 해당 사고로 발생한 인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고, 그 청구권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