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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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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실손의료비 청구를 전자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과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해 「보험업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달라지는 구체적인 전자 청구 절차와 시스템 운영 방식은 원문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교육부 · 법률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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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기관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보훈병원에서 제공되는 특수임무유공자 진료 지원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에도 진료비 지원과 비용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규정의 의료기관 범위를 정비합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에 관한 내용은 시행 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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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이전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이전 정보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바꾼다. 또한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와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최근 채무불이행 등 신용·재무상태 기준과 전문 인력·전산설비 등 신고 불수리 요건을 정하며, 이전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제공을 요구하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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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기관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특수임무부상자의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 기관은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진료비를 감면받는 의료기관에도 해당 기관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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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대주주에 포함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인 관련 법률 위반의 대상 법률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을 추가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추가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부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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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부적격 업체의 계약 참여 제한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서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6개월 동안 제한 또는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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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의료·법률구조 지원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등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지원 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합니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중 지원 대상 기관은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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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교육적 역할과 종사자 안전·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며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 목적에 추가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건강·안전 지원 의무를 마련합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과 교육감의 종사자 배치기준·정기 점검·결과 공표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 등은 최대 6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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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혼합 처리시설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 제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서 하나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른 처분권자에게서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처분 횟수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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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지원 강화

현행 법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범위를 넓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문화학생’이라는 명칭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고,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 등의 규모를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하며 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운영한 시설에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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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의료 이용 및 단체 회원 자격 확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진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일정 요건에 따라 관련 단체의 회원이 되거나 단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족 회원은 배우자를 우선으로 하며,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되 유족 간 합의로 1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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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절약·재활용 촉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현행법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며,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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