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의료지원 기관 확대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령은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진료비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도 해당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령은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진료비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도 해당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의 복구와 생계비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진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추가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할 때 실거래가 수준의 지원 기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과 수산양식물에 대한 지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해 실태조사와 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에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고,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보험상품 정보 공개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재해보험 기본계획에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준을 넘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손해평가인 정기교육과 결과 검증을 강화하고, 가입자가 손해평가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상품 가격 공시와 정부의 재해보험 교육·홍보를 의무화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전담기관이 사립대학의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구조개선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를 정합니다. 전담기관은 재정진단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학교법인이나 대학은 진단·조사 결과에 대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신청 절차도 마련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구조개선명령과 이행결과 보고 절차,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과 교육용 재산 처분,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요건을 규정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023호, 2025.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으로 정하고, 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정도에 대한 행정구역별ㆍ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 산출값의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농업재해 범위와 재해 실태조사 관련 세부 기준을 정비합니다. 앞으로는 지진과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국가가 보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피해 규모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 현황을 포함하며 현장조사와 설문·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위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마을기업 지정과 지원 절차,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취소 절차를 정합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마을주민 출자자가 5명 이상이고 주민 출자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별·특수관계인별 출자 비율과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청년 인구 비율에 따라 지원 우대 대상 마을기업의 청년 구성 비율을 정하고, 지정취소 시 의견 청취와 사실조사·청문 등을 거치도록 합니다. 상태: 시행 예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병해충 범위에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을 추가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서면, 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합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별도 법률 없이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 구성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으며 시·도별 지원기관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2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4명을 배치한다. 이 가운데 5급 1명과 6급 2명은 정원을 늘리고, 9급 1명은 소속기관 정원과 인력을 옮겨 배정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제도 업무를 맡는 자동차보험정책팀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교통물류실 하부조직의 업무 분장을 조정한다.
농촌진흥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을 인력 1명, 6급 1명을 증원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상위 직제 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정원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