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건

안건 아카이브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총 946건 · 18/79 페이지
시행 예정시행 예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원 현장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모집시험이 실시되고 있어 사교육 조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되,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부교육부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 외교부령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와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의 대상 취득기간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45조제5항 신설).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등을 추가함(제4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신설).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률 · 타법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유아 대상 학원 진단행위의 방법과 보호자 동의 기준 마련

현행 학원 등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아가 등록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보호자에게 목적, 방법, 결과에 따른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교습 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점수나 순위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교육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대통령령 · 타법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 타법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재외동포기본법

제8조제3항 중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시행 예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 법률 · 타법개정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21일 마감

섬 사업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실시계획 승인 절차 마련

섬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절차와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입법예고안입니다. 실시계획 신청 방법과 서류, 승인기준과 처리기간, 승인 결과 통지, 변경승인 기준과 절차, 승인 내용의 고시 의무를 규정합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 10월 14일 마감

지자체 분리수거 기준 협의와 종이팩·전지내장 제품 배출방법 정비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따라 분리수거 품목이나 배출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운영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합니다. 종이팩을 종이류와 별도의 분리배출 품목으로 정하고, ‘살균팩’을 ‘일반팩’으로 바꾸며, 종이팩은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 배출하도록 배출요령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한국폐기물협회가 분리수거 기준 조정에 대한 기술 검토와 분리수거 현황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전기·전자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홍보하도록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