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영상정보기기 설치와 방과 후 학생 안전관리 강화
학교의 장이 시행해야 하는 학생 안전조치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안팎의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이나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도 학교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학교의 장이 시행해야 하는 학생 안전조치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안팎의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이나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도 학교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요건과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요구에 관한 규정이 이 개정안과 같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와 계약조건 위반 요구를 금지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과 시스템에 포함되는 시설·장치의 범위를 정하고, 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민간기업 공동 설립 회사의 요건과 연구조합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며,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절차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도 규정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의 정부위원 구성과 민간위원 임기 등 운영 사항도 정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 전에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의 비용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 전에도 장례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험료 등 징수금의 전자문서 통지를 허용하고 납부 독촉의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린다.
⊙조달청공고제2026-44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48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51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0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치 비치 필요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이용 시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919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93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시·도 시행 사업 중 복구비가 30억 원 이상이거나 시·군·구 시행 사업 중 복구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심의하도록 하고, 시·군·구 시행 사업 중 복구비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시·도대책본부장이 심의하도록 변경합니다. 복구비 기준에서 용지보상비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