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령 명칭 정비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 제정에 맞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보건복지부령의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합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후속 정비로, 보건복지부령의 관련 표현을 새 기관 체계에 맞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 제정에 맞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보건복지부령의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합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후속 정비로, 보건복지부령의 관련 표현을 새 기관 체계에 맞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외무관인 관리 사항을 새로 만드는 「외무관인 관리규정」으로 일원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현행 「외무관인규칙」을 폐지하려 합니다. 이 안은 현재 의견을 접수 중이며, 원문에는 폐지 후 외무관인 관리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이나 시행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절차와 결과 공개 대상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약학 교육과정을 추가해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규정하고, 학교가 매 학년도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약학 과정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현행 시행령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약학 교육과정에도 평가·인증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기존 의료 관련 교육과정과 같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표를 정비합니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의 기관 명칭과 사건 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규칙의 ‘검찰청’,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관’ 등의 표현을 각각 ‘공소청’, ‘지방공소청’, ‘공소청’, ‘군검사’ 등으로 바꾸고, 군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거나 수사를 촉탁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반영합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조문 위치 변경을 반영하고, 사건을 송치하는 기관과 담당자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합니다.
현행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의 기관 명칭과 관련 절차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맞춰 바꿉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변경하고, 군검찰이 압수물을 송부할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합니다. 또한 압수물 처분과 환부를 촉탁할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의 용어를 정비합니다. 현행 규칙의 제36조제1항에 있는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합니다.
검찰과 수사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의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규칙의 제64조제3항에 있는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농지법과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농작업용 화장실과 주차장의 요건을 정합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이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로서 부지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법 위반 포상금은 수사 또는 행정처분이 일정 단계에 이른 뒤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해 지급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의견 접수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붉은등우단털파리와 동양하루살이를 ‘대발생 곤충’으로 정하고 방제·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인공증식 개체의 방사·이식·양도·양수 허가 신청 절차를 정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확인 자료에 사진·영상 자료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예외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예외 기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받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와 예외적 허용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협약 적용 전 취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개인 휴대품·가정용품의 규제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와 사육곰 보호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복원 업무를 위탁합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은 우편물 이용 감소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 등 우정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계동우체국을 폐국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폐국 여부를 확정하기에 앞서 이용 수요와 인근 우체국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했으며, 인근에 서울노원우체국 등 우체국과 우편취급국 6곳이 있습니다. 의견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