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과 손해평가를 개선합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에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고,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보험상품 정보 공개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재해보험 기본계획에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준을 넘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손해평가인 정기교육과 결과 검증을 강화하고, 가입자가 손해평가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상품 가격 공시와 정부의 재해보험 교육·홍보를 의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