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안전점검 보고서와 오염물질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와 세부 점검 결과를 기재하도록 구체화합니다. 또한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 관련 법률의 인용조문과 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표, 국제기준에 맞춘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합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와 세부 점검 결과를 기재하도록 구체화합니다. 또한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 관련 법률의 인용조문과 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표, 국제기준에 맞춘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합니다.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선박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전·제거·원상회복 명령에 맞게 개정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식품·의약품 제조기준, 건축물 설치기준, 교통수단 구조·장치기준 등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대상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연간 영향 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거나 국제기준에 비해 규제 완화가 과도한 경우 등을 중요규제로 판단하고, 기존 규제의 집행 현황·목적 달성도·환경 변화 등을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방법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절차를 정합니다. 규제 개선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 관련 인용 규정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
농촌진흥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을 인력 1명, 6급 1명을 증원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상위 직제 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정원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대형화에 맞춰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을 넓히려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최대 10만 제곱미터인 허가면적을 최대 2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합니다.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에 따른 직제 변경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보호 인력 증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와 환경성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새 규정을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환경성평가협의회 운영, 환경성평가서 작성과 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응급환자 인수자를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합니다. 구급차 운용자는 출동·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보존하고, 운행기록과 영상기록을 조작하거나 위조·변조해 보관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지위승계 서류를 정비하고, 이송처치료와 할증·대기요금 기준을 조정하며, 구급차 필수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합니다. 개정안은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현재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할 6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직제 개정에 따라 인력 증원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 인력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원의 복수직렬 운영을 확대하고, 국립소록도병원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담당 6급 1명과 정보보호 담당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합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6급 1명의 정원 존속기한을 2026년 11월 30일에서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