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26-121호.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