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현재 제도에서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정해진 대상에 해당 기금을 새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현재 제도에서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정해진 대상에 해당 기금을 새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의 양도소득에 붙는 추가 과세 제도를 보완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6.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 중에 있음.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위기경보 단계별 발령기준)까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기준 변경 등 필요시 신속한 정비 등에 한계가 있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명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에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위해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세사 등의 확인ㆍ검증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농어촌공사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수 청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농지를 매수하여야 하므로 농어촌공사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신고포상금 신고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불법 임대차’를 지급대상에 반영하고, 불법 및 투기 행위 억제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