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제한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현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에게 허용되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제126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막고 국민연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국회 발의 법안은 현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에게 허용되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제126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막고 국민연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재 일부 법령의 자격요건에서 실무경력은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뒤의 경력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바꿔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 실무경력도 취득 후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이며,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등 일부 공직자의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해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자치분권·균형성장 기여자에 대한 포상 세부사항과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담당관·연구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협약과 통합공모의 운영 기준,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연구개발·금융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합니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와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의 설치·구성·기능을 마련하고, 법률 명칭 변경에 맞춰 시행령 명칭과 ‘지역균형발전’ 용어를 ‘균형성장’으로 바꿉니다.
현행법은 주택의 건설·인가·허가 과정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 기준에 맞추도록 조치하지만, 도심 지역의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해 주택 규모나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에도 최저주거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국제 등화장치 기준 개편에 맞춰 국내 자동차 등화장치의 분류, 설치, 광도, 관측각도 및 작동조건 기준을 정비합니다. 차량 후진 상태를 노면에 표시하는 후퇴등 프로젝션과, 야간 주행 중 위험 상황을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운전보조 프로젝션을 허용하고, 각종 전조등·신호등·반사장치의 기준과 설치 요건을 국제기준에 맞게 명확히 합니다.
현행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해 보호자가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와 수급 의사 확인,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 일부 법령의 실무경력 요건은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 후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대상 규정은 군인 복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운용, 소음·진동 관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다.
국회 발의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조치의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 지원 근거를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차이를 완화하려 합니다.
⊙법제처공고제2026-121호.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일정한 경상환자에게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결과를 통지하지만, 판단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도 함께 알리도록 하여, 환자가 판단 근거를 이해하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스크린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시설·안전기준을 바꾸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의 타석 간격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천장 높이 기준을 보완하며, 스키장 안전모 착용 관련 기준을 구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