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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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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계획 제출과 3년 주기 재지정 추진

현행법은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이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생의료기관이 지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임상연구·치료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재지정을 받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정기관의 운영과 안전관리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복지·보건이수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2일 마감

녹색건축 인증 분야를 4개로 개편하고 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

현재 7개 전문분야로 운영되는 녹색건축 인증을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하고, 분야별 심사전문인력과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을 정비합니다. 전문분야별 점수가 높은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명판과 인증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건축물의 심의 생략 대상을 확대합니다.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신청하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을 2년 늦추는 법안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탈중앙화거래소,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금융 거래를 추적할 과세 인프라와 국외 거래정보 확보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려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김상훈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3일 마감

해양시설 안전점검 보고서와 오염물질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와 세부 점검 결과를 기재하도록 구체화합니다. 또한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 관련 법률의 인용조문과 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표, 국제기준에 맞춘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합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부령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2일 마감

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한 선박에 대한 이전·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 기준 마련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선박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전·제거·원상회복 명령에 맞게 개정합니다.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 부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국립대학병원 지원과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 필수·공공의료와 교육·연구·진료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이름을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대학병원에 공공의료연구소와 질환별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병상총량제 특례도 둡니다.

교육박용갑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2일 마감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와 사후평가 기준 마련

중앙행정기관이 식품·의약품 제조기준, 건축물 설치기준, 교통수단 구조·장치기준 등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대상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연간 영향 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거나 국제기준에 비해 규제 완화가 과도한 경우 등을 중요규제로 판단하고, 기존 규제의 집행 현황·목적 달성도·환경 변화 등을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방법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절차를 정합니다. 규제 개선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 관련 인용 규정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 대통령령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관련 급여 비과세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받은 일정 요건의 출산 관련 급여만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과세 적용 기간을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로 넓히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확인일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받은 관련 급여도 비과세하도록 합니다.

경제·산업이용우의원 등 11인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

하도급업체 체불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한 강화

국회 발의 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임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 여부를 발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황운하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 9월 21일 마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