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기계 운행 경로와 시간 관리 강화
현행 제도는 위험물 운송차량이나 지정폐기물 운반차량과 달리, 도심 건설현장에 드나드는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지정하거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일반적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무선 통신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를 건설기계에 부착해 운행 경로를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또한 건설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와 시간대를 정하고, 조종자가 이를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