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각국의 산업정책과 무역질서를 재편하면서 청정에너지,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순환경제, 기후위험 예측ㆍ관리 등 기후테크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기후테크는 개별 기술의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품, 서비스, 공정, 플랫폼, 데이터 활용체계 및 사업모델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뿐 아니라 에너지안보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은 각각의 정책목적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환경·에너지김소희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