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시설 설치·개량·보수 비용과 시장관리자의 시설 유지·관리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큰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운영·관리비용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견을 받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통과·시행을 앞둔 안건입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시설 설치·개량·보수 비용과 시장관리자의 시설 유지·관리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큰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운영·관리비용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입니다. 선박관리·건설·엔지니어링·원자력 관련 산업을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포함하고, 국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지역별 육성전략, 산업 실태조사 방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북극항로위원회와 추진본부의 운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연구·인력양성·국제협력 업무 위탁 기준을 마련합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노후화와 편의·복지시설 장비 설치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지만, 조사 결과를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조사 결과가 활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변경, 정기 검사 및 등록말소 신청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관련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기재란을 새로 만드는 등 관련 행정 서식을 정비합니다.
현행법은 국무위원 등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관련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천과 호소의 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해제할 때에도 지정 당시의 고려사항을 적용하고 공고와 안내판으로 알리도록 하며, 관찰물질 관련 업무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맡깁니다. 또한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대상과 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구성원·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공급한 주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 비과세와 세금 분할납부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되 벤처기업별 누적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하고, 이 한도를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적용하도록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교부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하며, 주식 반환이나 소유권 상실 시 세액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탄소와 토양탄소의 저장·흡수 관련 개념을 추가합니다.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첨단 AI 산업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전원 전환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발전공기업의 통합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전력산업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당초 목적과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함.